그래서 이렇게 대중에게 공개된 블로그에는 잘 안 쓴다. 보면 알겠지만 스포츠, 영화, 혼자서 싸지른 되도 안하는 글들이 대부분이다. 근데, 하도 가관이라서 하나 쓴다.
(그래서 이 글엔 내가 자주 쓰는 이미지 하나 안쓸거다. 내가 아끼는 내용이라면 모를까, 더러운 내용 싸지르면서 꽃단장 하기 싫거든)
1.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야기.
2억이랜다. 나 처음에 이야기 듣고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다. 기사 보고 맨 처음 내뱉은 말이 '이 개새끼가...'였으니까.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를 전부 다 탈퇴했으니 망정이지 안그랬으면 거기에다가 욕을 한바가지 싸지를뻔했다. 그리고 나서 한 것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사 읽는 거였다. 오메, 인정까지 했댄다. 게임 끝났네. 라고 생각이 들었다.
근데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봤다. 일단 유죄판결이 난 건 아니잖아. (물론 유죄판결이 나면 그때부터는 짤없다. 존내 욕먹는거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먹혀야되는거다. 무죄추정의 법칙이 뭐냐고? 에라이 인간아,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쳐 졸았구만. 나 같은 공돌이도 기억하는 것을. 일단 법으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라도 일단 무죄라고 깔고 들어가는게 정답이라는 소리. 즉,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무죄란거다. 근데, 신문기사들 논조 보면 벌써부터 무슨 법원판결이 나온것마냥 싸지르고 있다. 대한민국 언론 수준이야 뭐, 그렇다쳐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똥인지 된장인지는 구분해야지.
그리고 두번째.
피의사실 공표죄이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이다. 뭔 말인고 하니 다음 단락을 참고하자.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범죄(형법 제126조). 즉, 공판청구(公判請求) 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피의사실(被疑事實)의 내용을 공표하는 범죄(형법 제126조)이다. 다만 한 사람의 신문기자에게 알려주는 (작위) 경우, 또는 비밀을 보지(保持)할 법률상의 의무 있는 자가 신문지기자의 기록열람을 묵인한(부작위)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 되는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소년법 제68조).
자, 좀 알겠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약으로 말하면, 공판이 되기 전에 까발리는 거 죄라는거다. 근데 언론에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뻔하지. 검찰에서 흘리지 않았다면 언론은 어디서 이런 귀하디 귀한 정보를 얻었을까? 게다가 타이밍도 참, 적절하다. 우리 서울시장님이 떡이 되서 박살난 다음에 떡하니 엮어서 세트메뉴로 난리칠 수 있는 교육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건수, 고이 재놨다가 기회만 되면 빵 터뜨리려고 했는데 딱 기회다 싶었던거다. 왜 모 당의 모 의원님께서 사실상 승리 드립을 치셨는지 이해가 간다. 야 신난다!
물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진짜로 대가성으로 줬을 수 있다. 만약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는 위에서도 말했지만 짤없이 까면 된다. 근데 그 전까지는 좀 기다려보려고 한다.(물론 2억이라는 거, 사실 맘에 안든다. 2억이 무슨 껌값도 아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저 피의사실 공표죄 가지고 물어뜯는 게 맞지 않나 싶다.
2. 기독당 창당 소식.
바라지 마지 않던 일이다. 제발 주변에서 뭔 간질발작을 일으키든간에 창당해라. 진짜 부탁이다. 정교분리 개나 줘버리고, 제발 창당해라!
그리고 보니깐 늬들 라인업도 환상적이더만. 부탁이다. 꼭 창당해라.
3. 쓰고나니 이게 뭔 개소린가 싶다.